회사 물건 절도,횡령 관련 질문 입니다
재직중 야간에 회사 제품을 약 1200만원어치 빼서 팔다가 걸렸습니다 이부분 깊이 반성 하고 있어요ㅠㅠ
적발당시 모든 부분을 변재 한다고 각서를 쓰고 회사에는 800만원 변상 조치 했구요 지금 400 정도 남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가 소집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남은 400변상하고 퇴직금 약 2000만원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이렀게 합의 보는게 맞는건가요ㅠㅠ
제가 나이가 좀 많은 상태이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전재산인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회사가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나, 이미 8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회사의 손해는 400만원이 남은 것인데, 2,0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전부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만일 회사가 고소를 한다고 하다라도 남은 400만원의 피해를 회복한다면 (초범이라면) 실형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당연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는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회사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이와 같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는 횡령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대신에 위와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부 하는 점이 인정이 되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부 하였다고 하여도
회사측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퇴직금의 지급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의 사안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퇴직금 포기에 따른 대가로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받아 들일지는 질문자께서 판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포기하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
아니면 형사 처벌을 어느정도 받고 퇴직금을 수령할지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사안에 대한 조언을 구득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대신 피해금액에 2천만원을 더하여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형사고소에 대한 방어를 선택하실건지, 아니면 위 금액을 다 지급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하실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