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환급금 회계전표처리
안녕하세요 이해가 안되서 다시올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 23년귀속 종합소득세는 성실신고대상자였지만
24년에는 매출하락으로 인해 복식부기 대상자로 종합소득세 결산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환급 들어와서
건강 : 2,461,880원 요양 : 313,690원 들어왔습니다.
7월 나가야할 예수금 처리했던 건강보험 예수금 : 463,070원 요양보험예수 : 59,940원은
나간내역은 없고 , 환급금에서 차감됬을꺼라고 예상됩니다.
이럴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예수금과 상계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남은 잔액은 이익으로 처리하든지 -보험료로 처리하든지 하면 됩니다. -비용로 처리하더라도 다음달 이후부터 보험료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것이기에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