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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소중한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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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강보험 환급금 회계전표처리

안녕하세요 이해가 안되서 다시올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 23년귀속 종합소득세는 성실신고대상자였지만

24년에는 매출하락으로 인해 복식부기 대상자로 종합소득세 결산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환급 들어와서

건강 : 2,461,880원 요양 : 313,690원 들어왔습니다.

7월 나가야할 예수금 처리했던 건강보험 예수금 : 463,070원 요양보험예수 : 59,940원은

나간내역은 없고 , 환급금에서 차감됬을꺼라고 예상됩니다.

이럴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예수금과 상계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남은 잔액은 이익으로 처리하든지 -보험료로 처리하든지 하면 됩니다. -비용로 처리하더라도 다음달 이후부터 보험료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것이기에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