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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생쥐207
조신한생쥐207

법인 성실심고확인대상자 관련하여 질문?

2021년 신규로 설립한 법인입니다. 본점 주업종 부동산매매업 이고 매출은 없고 보통예금 이자수익만 20원 있습니다. 지점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종이며 매출은 없고 보통예금 이자수익만 60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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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 ① 또는 ② >  

      ①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에 모두 해당하는 내국법인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 금액의 합계가 매출액(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 금액을 포함한 금액)의 70% 이상 -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② 법인 설립연도 또는 직전연도에「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현물출자, 사업양도·양수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2018.2.13.이후)한 후 3년 이내인 내국법인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 성실신고 대상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입니다. 요건에 매출액 규모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배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