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성실심고확인대상자 관련하여 질문?
2021년 신규로 설립한 법인입니다. 본점 주업종 부동산매매업 이고 매출은 없고 보통예금 이자수익만 20원 있습니다. 지점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종이며 매출은 없고 보통예금 이자수익만 60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인가요?
<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 ① 또는 ② >
①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에 모두 해당하는 내국법인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 금액의 합계가 매출액(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 금액을 포함한 금액)의 70% 이상 -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② 법인 설립연도 또는 직전연도에「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현물출자, 사업양도·양수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2018.2.13.이후)한 후 3년 이내인 내국법인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 성실신고 대상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입니다. 요건에 매출액 규모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배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사업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2&cntntsId=7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