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법인 성실신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5. 19. 18:31

해당업종은 부동산관리업(업종코드702003)6월말법인 입니다.
2018.07.01-2019.06.30 매출액: 없음
이자수익: 12,570,000원

해당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0명
지배주주및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이자수익만 있을시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인지요 문의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지배주주및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하므로 요건 갖춤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므로 요건 갖춤 (가~다 목의 요건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됨 사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의 판단 기준임)

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요건 갖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0.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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