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제가 당근에서 에어팟프로2를 산뒤에 다시 팔았는데요 ㅠ
전 갤럭시라서 그냥 짭 아니겠지 하고 썼는데 당근에 제가 다시 팔았더니 짭이라며 환불 해달라고 하는데 전 환불이 어렵다고 설명에 올려놨었거든요 ㅠ( 버즈3프로 사서) 사기죄가 성립되며 환불을 해줘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다시 되팔면 그것도 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업 활동이니까요 영업허가를받은 사업자가 아니니까요 아무리 물건을 싸게 샀더라도 다시 파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신고되면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가품임을 밝히지 않았고 당연히 정품으로 생각하고 판매 및 구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가품으로 밝히지 않았으니 문제가 될 소지가 크며 환불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입니다
제가 당근에서 에어팟프로2를 산뒤에 다시 팔았는데요 ㅠ전 갤럭시라서 그냥 짭 아니겠지 하고 썼는데 당근에 제가 다시 팔았더니 짭이라며 환불 해달라고 하는데 전 환불이 어렵다고 설명에 올려놨었거든요 ㅠ( 버즈3프로 사서) 사기죄가 성립되며 환불을 해줘야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란 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기망할려고 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그니까 내가 일부러 누군가를 속여 이득을 얻을려고 했을 경우죠
그런데 작성자님은 모르셨으니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불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기죄 여부와 별개로 환불을 아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불 안된다고 써도 환불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데 그 경우가
알려줘야 할 사실을 안 알려준 경우도 해당합니다
즉 짭인걸 확인 안해보고 팔았다면 해줘야 합니다
이 조언은 저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어 정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