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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일감각적인귀뚜라미

제일감각적인귀뚜라미

당근에서 구매한 걸 재당근했는데 가품이라고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작년 당근에서 에어팟맥스를 구매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쓰지 않아 다시 재당근했었는데 구매자가 센터에 가보더니 가품이라고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ㅜ

저는 가품인 줄 몰라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십니다..

1. 현재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좋을까요?

(피해자랑 연락하기 등)

2. 환불해준다고 했음에도 경찰에 신고한다는 분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3. 그리고 제가 처음 구매했던 당근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고소에 대비하여 이전 구매관련 자료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2. 없습니다.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는데 신고하는 행위가 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정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신고하는 것이 무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환불을 진행하면서 그와 별개로 본인에게 판매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