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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감각적인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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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구매한 걸 재당근했는데 가품이라고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작년 당근에서 에어팟맥스를 구매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쓰지 않아 다시 재당근했었는데 구매자가 센터에 가보더니 가품이라고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ㅜ

저는 가품인 줄 몰라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십니다..

1. 현재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좋을까요?

(피해자랑 연락하기 등)

2. 환불해준다고 했음에도 경찰에 신고한다는 분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3. 그리고 제가 처음 구매했던 당근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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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고소에 대비하여 이전 구매관련 자료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2. 없습니다.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는데 신고하는 행위가 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정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신고하는 것이 무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환불을 진행하면서 그와 별개로 본인에게 판매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