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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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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대해 도움부탁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법인업체이고 총 근로자수는 47명입니다.

2019년 1월1일 ~2019년 12월 31일 근로했다는 가정을 했을 때

1. 대표이사

2.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이사님 5명

3. 1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1명

이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는 47명-1명-5명-1명 = 40명으로 산정을 하는게 맞는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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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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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11조).

    •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병가·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등기임원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0.9.8, 2000다22591).

    • 따라서 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 해당되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며,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대표이사, 등기부등본상 이사의 경우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맞으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1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이에 따르면,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단 파견근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연인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5명(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없다고 가정)만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식이 아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해야합니다. 아래 법규정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생략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