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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겟같은 해외거래소에서 수익난것을 미국주식에 이체한다면 신고대상?

비트겟같은 해외거래소에서 수익난것을 미국주식에 넣는다면 나중에 신고같은게 다른게 따로 있나요? 아니면 22%세금만 신고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에 이체한 것만으로 세금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판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 판매세금은 별도 부과되고 있으며 동일하게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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