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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편안한병아리
원금 100만원을 해외거래소에 송금해서 거래를 하다가 20만원까지 원금손실이 났다가 다시 550만원을 번경우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나요?아님 전송될시점에 원금 100만원, 국내로 전송될때 550만원을 두고차액에 대해 세금을 22프로 때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전송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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