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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저 그러면 사원 둘이 부장에 대한 험담을 했고 이 둘의 친밀성을 고려할 때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가정하면 이 대화가 우연한 타인의 전화 녹음을 통한 유출로 문제가 되더라도 전파한다는 고의 인식이 없었으니 범죄가 성립을 안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사안과 같이 발언 상대방이 특정 소수이고, 서로의 친밀성 때문에 비밀보장이 상당히 기대되어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면, 형법 제307조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그 전파위험에 대한 인식과 용인, 즉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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