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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저 그러면 사원 둘이 부장에 대한 험담을 했고 이 둘의 친밀성을 고려할 때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가정하면 이 대화가 우연한 타인의 전화 녹음을 통한 유출로 문제가 되더라도 전파한다는 고의 인식이 없었으니 범죄가 성립을 안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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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사안과 같이 발언 상대방이 특정 소수이고, 서로의 친밀성 때문에 비밀보장이 상당히 기대되어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면, 형법 제307조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그 전파위험에 대한 인식과 용인, 즉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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