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삼자 명예훼손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타인에 관해 전해들은 이야기를

카톡으로 제삼자에게

전했습니다.

(타인에 관한 이야기임)

이것을 당사자가 듣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내에서 일어난 일이며

전체에 퍼트린 것이 아닌

개인-개인 간에 일어난

사적인 대화내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전해들은 사실을 다시 전파하는 행위 역시 별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