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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코끼리258
타인에 관해 전해들은 이야기를
카톡으로 제삼자에게
전했습니다.
(타인에 관한 이야기임)
이것을 당사자가 듣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내에서 일어난 일이며
전체에 퍼트린 것이 아닌
개인-개인 간에 일어난
사적인 대화내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전해들은 사실을 다시 전파하는 행위 역시 별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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