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료 청구가능한가요????
현재 월급여 4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애초 근로계약시
세후 실수령 400 이라고 얘기했고
지금껏 꾸준히 월 4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직을 고민하는 현재,
4대보험을 조회회보니
23.3월~24.1월까지는
다른 대표 개인사업자로 가입하여
월 기준소득 70만원으로,
24.2월~ 지금까지는
근로계약한 회사로
월 기준소득 220만원으로
신고를 해놨더라구요.
이거.. 기준 소득에 따라
제 연금도 달라지는데..
과거 소득 정정 가능여부
소득 정정으로 소득이 오름에따라 납부해야하는 회사분 금액 회사에서 내줄런지..
오름에 따라 근로자분 납부액도 회사에 청구 가능한지?(실수령 400으로 계약했기에..)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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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신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정정신고하고 소급 납부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알아서 징수할 것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소득자료를 구비하여 소급 정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분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 부담분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잘못 신도된 소득은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정정하여 소급 부과되는 금액은 회사분은 회사가, 근로자분은 근로자가 각각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전부 대신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