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한지 3년되었고 하루 10시간(휴식 1시간 포함) 주 4일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4대보험을 계약당시 미가입하였는데 퇴직금 지급 받는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미가입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 미가입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지급대상이고, 퇴직금지급은 4대보험 가입과 전혀 무관합니다.
간혹 알바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 미가입 및 3.3% 세금을 공제하면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하였더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근속후 퇴사를 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입급내역 있으면 입증하기도 좋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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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