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건강보험료 추가금은 전년도 보험료 정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작년에 받은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 등 기본급 외 추가소득이 있었다면 이걸 반영해서 다시 계산하게 되죠 근데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기본급 기준으로만 산정돼서 실제 총급여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4월에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는데 이때 부족했던 보험료를 한번에 추가 납부하게 되는 거에요 이제 정산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회사 담당자와 상담해서 분할납부 신청하시면 10개월까지 나눠서 내실 수 있답니다 근데 질문자님처럼 월급이 적은데도 정산금이 많이 나왔다면 회사에서 정확한 내역을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