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의) 퇴직시 인수인계 관련 궁금사항

안녕하세요

퇴직시 회사의 요구에 따라 성실하게 구두 및 문서로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궁금한 사항은

  1. 30일의 근무 의사를 밝혔는데(문자로 퇴직 의사 밝힘), 60일 근무 요청으로 퇴직원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30일 시점에서 노동부에 강제근로 민원을 제기하여 퇴직원을 받을 수 있는지

  1.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가 기대하는 100%의 인수인계를 하지 못했고, 70%만 인수인계 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될까요? 된다면 퇴직 이후에도 문자라도 성실히 인수인계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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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60일을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손해배상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서 퇴직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거부하더라도 민법에 따라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인수인계 한다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