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화 근무자 근로 수당? 어떻게 될까요??

저는 월화 휴무로 즉 주말 근무팀으로 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같은팀 주중팀은 주말 토일에 휴무 입니다. 근데 회사 방침은 토일 휴무일 경우엔 주말팀도 쉴수있고, 주중팀은 주말도 쉬고 대체 휴무기 거의 월화이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까지 모두 쉽니다. 주말은 대체휴무가 월화인데 월화 휴무가 겹치면 대체휴무가 없기때문에 주말 팀은 불공평 할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25년 5월에 주중팀은 5월 3,4,5,6일 대체 근무일까지 4일을 쉬고, 주말팀인 저희팀은 원래 휴무월화인 5월 5,6일만 쉴수 있다고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 하며, 같은 팀에 주중팀과주말팀은 한달 휴무 갯수가 동일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주중팀은 5월달 총 11번 휴무가 있고, 주말팀은 5월에 8번 휴무가 있습니다. 같은팀이 휴무 갯수가 3일이나 차이나는게노동법상 정당한건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는것도 아닌 같이 팀이 주중과 주말로 나눠져서 일을 하는데.. 휴무 갯수가 매달 틀리는게 맞는건가요? 3일 더 일하는 주말팀은 수당 지급이 되야하는게 맞는걸까요??. 회사에 의견을 제시한 상태이나 회사는 이미 그렇게 정해졌다고만 합니다. 회사 입장이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주말 근무를 포함한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상기 사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월 일정표에 따라 근로일이 정해지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을 사전에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