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로활동 지속이 무슨 뜻인가요?
3년동안 한 직장에서 쭉 일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조금의 휴식도 없이 바로바로 일을 하는 것도 인정이 되는 건가요? 하루도 안쉬고 이직을 바로 해야 하는 건지,, 귱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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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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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주신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근로활동 지속이란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이용해서 헤택을 보시기 위해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3년 만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이는 한 직장에서 3년 쭉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납부하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꼭 한 회사에서 근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직을 준비하시는 경우 납입중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활동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것은 계속하여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간에 일을 그만두는 등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근로를 해야하며 실직이나 병가등으로 인한 중단은
최대 6개월까지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