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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독수리34
너그러운독수리3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로활동 지속이 무슨 뜻인가요?

3년동안 한 직장에서 쭉 일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조금의 휴식도 없이 바로바로 일을 하는 것도 인정이 되는 건가요? 하루도 안쉬고 이직을 바로 해야 하는 건지,, 귱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해주신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근로활동 지속이란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이용해서 헤택을 보시기 위해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3년 만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이는 한 직장에서 3년 쭉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납부하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꼭 한 회사에서 근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직을 준비하시는 경우 납입중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활동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것은 계속하여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간에 일을 그만두는 등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근로를 해야하며 실직이나 병가등으로 인한 중단은

      최대 6개월까지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