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65세이상 엄마 집으로 합가시 1세대2주택 세금
저는 삼십대후반 미혼 회사원입니다.(직장보험)
오피스텔살면서 전세낀 아파트를 매수한 상태인데요.
집은 엄마 단독 소유이며,(아버지 돌아가심)
동생이 청약 도전해보고 싶어해서 세대주된 상태.
이상황에 제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게되어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1. 전입 신고 때 아파트 출입문이 하나라서 세대분리가 어려울까요? (gpt는 출입문 하나라도 통신비 따로 내고 밥 밖에서 먹고 각자 생계꾸리면 된다는데.. 동생이 세대주인게 영향있나요? 세대분리 방법이 있을까요?)
2. 세대분리안되면 1세대 2주택이 될텐데 종부세나 재산세, 보험료 등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 엄마가 만65세 넘으셨으니 동거봉양에 해당되는거 맞나요? 추가 조건이나 자료가 필요한가요?
- 해당된다면 종부세, 재산세, 보험료 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 해당 안된다면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 동거봉양 해당 시 10년내 집 팔면 비과세 혜택있다던데, 10년되기전에 제가 혼인하여 다시 주소빼서 나가살게된다면 그땐 내 집을 팔든말든 엄마집이랑 세금도 상관없어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