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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정많은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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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상 엄마 집으로 합가시 1세대2주택 세금

저는 삼십대후반 미혼 회사원입니다.(직장보험)

오피스텔살면서 전세낀 아파트를 매수한 상태인데요.

집은 엄마 단독 소유이며,(아버지 돌아가심)

동생이 청약 도전해보고 싶어해서 세대주된 상태.

이상황에 제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게되어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1. 전입 신고 때 아파트 출입문이 하나라서 세대분리가 어려울까요? (gpt는 출입문 하나라도 통신비 따로 내고 밥 밖에서 먹고 각자 생계꾸리면 된다는데.. 동생이 세대주인게 영향있나요? 세대분리 방법이 있을까요?)

2. 세대분리안되면 1세대 2주택이 될텐데 종부세나 재산세, 보험료 등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1. 엄마가 만65세 넘으셨으니 동거봉양에 해당되는거 맞나요? 추가 조건이나 자료가 필요한가요?

  1. 해당된다면 종부세, 재산세, 보험료 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1. 해당 안된다면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1. 동거봉양 해당 시 10년내 집 팔면 비과세 혜택있다던데, 10년되기전에 제가 혼인하여 다시 주소빼서 나가살게된다면 그땐 내 집을 팔든말든 엄마집이랑 세금도 상관없어지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전입 신고 때 아파트 출입문이 하나라서 세대분리가 어려울까요? (gpt는 출입문 하나라도 통신비 따로 내고 밥 밖에서 먹고 각자 생계꾸리면 된다는데.. 동생이 세대주인게 영향있나요? 세대분리 방법이 있을까요?)

    ==> 아파트인 경우 세대분리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 세대분리안되면 1세대 2주택이 될텐데 종부세나 재산세, 보험료 등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 공시가격이 12억원이 초과되는 경우 종부세 등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여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 엄마가 만65세 넘으셨으니 동거봉양에 해당되는거 맞나요? 추가 조건이나 자료가 필요한가요?==> 동거봉양인 경우 세대주 변경절차가 필요합니다

    • 해당된다면 종부세, 재산세, 보험료 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 ==> 두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안된다면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 동거봉양 해당 시 10년내 집 팔면 비과세 혜택있다던데, 10년되기전에 제가 혼인하여 다시 주소빼서 나가살게된다면 그땐 내 집을 팔든말든 엄마집이랑 세금도 상관없어지는건가요?

    • ==> 주소를 퇴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며 세대분리를 하여 세대주가 되려면 생계독립과 거주독립이 되어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되어야 하고 별도로 구분된 공간에서 거주 (별도의 출입문, 부엌, 화장실 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이를 충족할 수 없어서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인 자녀와 1세대 1주택인 부모(만 60세 이상)이 세대합가를 하게되면 동거봉양에 해당되어 10년동안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12억 이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산세도 부모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소이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실제 동거봉양하는 것이 입증(주민센터에 동거봉양사실확인서 제출 등) 되어야 합니다.

    동거봉양 합가 후 10년 이내에 혼인으로 전출을하게 된다면 다시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파트와 같은 구조에서는 한지붕 세대분리는 불가합니다. 질문에서 통신비 따로 내고 밥 밖에서 먹고 각자 생계꾸리면 된다라는 의미는 잘못된 의미입니다. 정확하게는 구조상 입출입이 별도로 가능하고,독립된 주방, 욕실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즉, 출입문이 하나인 아파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다가구처럼 건물하나에 여러세대가 별도 거주하는 구조일 경우 한지붕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2.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수는 있는데, 대표적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과 기존주택 매도시에 발생되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수 있고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이 아닌 1세대 다주택이 되면서 세율과 기준이 변경되어 세부담이 커질수는 있습니다. 물론 세대합가라도 세금항목별 특정요건에 따라 다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기존과 차이가 없을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세부담이 커질수 있습니다.

    동거봉양은 양도소득세 대한 비과세특례로써 이부분에 해당이 될수는 있으며,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각 세금별 세부사항을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동거봉양이라도 모든 세금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본인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만30세가 넘으셨기에 세대가 분리되어 부모님의 주택보유에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세대분리가 쉽지 않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정확하게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1세대 2주택의 경우 재산세와 보험료,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이 되며 동거봉양이 인정이 되어 세액 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상황이 다양하기에 사전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신고 시 아파트 출입문이 하나라도 세대 분리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실제 세대분리는 각자 통신비를 따로 내고 생계를 별도로 꾸리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세대분리가 안 되고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 동거봉양하며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10년간 각각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종부세와 재산세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인정 조건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가한 상태여야 하며 합가일로부터 10년간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