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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리한청가뢰68
차량 명의이전시에 이전비용이 전부 다른거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 차량가액기준으로 하는지 자동차세처럼 배기량으로 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이전할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관할 지자체에서 정한 시가표준액의 약 7%가 부과됩니다. 이는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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