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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젊은반달곰25
젊은반달곰25

양도소득세는 부부합산으로 계산하나요?

다주택자입니다

3채를 이년 후에 정리할 예정인데요

명의는 제명의 2채, 배우자 1채입니다

2026년에 제명의 1채 -1억, 1채 +3천만,

배우자 명의 1채 +3천만

이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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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수 판단 시에는 세대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지만, 신고는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 과세이므로, 배우자의 양도소득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에는 세대 단위로 주택수를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개인별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부부간에 합산은 하지 앟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부부가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부부합산이 아니고 개별과세가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에는 부부합산 주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마지막 1채만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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