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밭이고 전원주택지인 땅을 제 앞으로 등기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현 부동산 법안에서 재외국민은 지목이 전은 매매할 수 없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오래전 아빠와 채무관계가 정리가 안되어 아빠가 가지고 있는 땅으로 받으려 하니 농취증 때문에 매매가 안 됩니다.
현재 전이고 전원주택지로 정리 되어 있습니다.
1. 재외국민으로 방법이 없는지?
2. 재외국민을 포기하고 해외거주만 한다면 가능한지?
제 명의로 땅을 받고자 하는데 방법이 없어 너무 답답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외국민이라도 부동산을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외환 관리법(FEMA)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도의 경우, 재외국민은 부동산을 임대, 매매, 담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 농장, 그리고 유사한 소유지는 예외입니다. 농지를 구매하려는 경우, 추가 권리를 신청해야 하며 각각의 요청은 개별적으로 검토됩니다.
재외국민이 인도에서 부동산을 등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지 변호사 고용: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여 부동산 구매 절차를 도와줍니다.
지역 부동산 중개인 선택: 구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선택합니다.
대리인에게 위임: 구매를 위해 인도에 없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설정합니다.
부동산 선택 및 가격 결정: 부동산을 찾고 판매 가격을 결정합니다.
실사 및 판매 계약서 작성: 변호사가 실사를 진행하고 판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 등기: 부동산 구매를 위해 판매 서약 또는 양도 서약을 등기합니다. 이를 위해 스탬프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거주만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