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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메추라기237
화사한메추라기237

지목이 밭이고 전원주택지인 땅을 제 앞으로 등기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현 부동산 법안에서 재외국민은 지목이 전은 매매할 수 없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오래전 아빠와 채무관계가 정리가 안되어 아빠가 가지고 있는 땅으로 받으려 하니 농취증 때문에 매매가 안 됩니다.

현재 전이고 전원주택지로 정리 되어 있습니다.

1. 재외국민으로 방법이 없는지?

2. 재외국민을 포기하고 해외거주만 한다면 가능한지?

제 명의로 땅을 받고자 하는데 방법이 없어 너무 답답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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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외국민이라도 부동산을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외환 관리법(FEMA)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도의 경우, 재외국민은 부동산을 임대, 매매, 담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 농장, 그리고 유사한 소유지는 예외입니다. 농지를 구매하려는 경우, 추가 권리를 신청해야 하며 각각의 요청은 개별적으로 검토됩니다.

      재외국민이 인도에서 부동산을 등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지 변호사 고용: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여 부동산 구매 절차를 도와줍니다.

      지역 부동산 중개인 선택: 구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선택합니다.

      대리인에게 위임: 구매를 위해 인도에 없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설정합니다.

      부동산 선택 및 가격 결정: 부동산을 찾고 판매 가격을 결정합니다.

      실사 및 판매 계약서 작성: 변호사가 실사를 진행하고 판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 등기: 부동산 구매를 위해 판매 서약 또는 양도 서약을 등기합니다. 이를 위해 스탬프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거주만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