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본인 임차권 권리순위를 확인하고 배당금액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파악하셔야합니다. 등기부를 통해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인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낙찰가와 기타 경매금액등을 정확히 알기 힘들다면 부동산 문의를 통해 예상되는 낙찰가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현 보증금이 해당지역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지 또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당이 가능하다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