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2021. 08. 05. 11:15

세입자입니다

전세집에 잘 사고 있다가 집주인에 의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9세대 모두 경매로 넘어가는데

2세대는 전세 나머지는 월세입니다

저는 무슨준비를 해야하나요?

제 전세자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님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았다면 대항력 뿐만 아니라 경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절차시에는 주택임차인보다 우선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매비용, 최선순위 임금채권, 매각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등 당해세가 먼저 배당되고, 님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이 있다면 매각대금 액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전세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신 후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08. 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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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계신 것이라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일단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우선변제금 해당여부, 선순위 저당권자 여부 등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0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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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전세금의 반환 관련 문제가 있고 관련 대항 요건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이 있는 경우라면 추후 경매에 참가하여 소액임대차 보증금 보호 등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8. 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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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임차인으로 선순위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① 대항력을 주장하여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것인지, ② 배당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8. 0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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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날짜를 확인하시고

          등기부상에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 우선권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권리관계를 대략적으로 분석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그 근저당권 설정 날짜에 따라서도 달라질수 있어서 관련 내용들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2021. 08. 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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