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여야 세금을 나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세금이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세청은 대법원 등기소로부터 명의이전된 자료를 받아서, 양도소득세신고안내문을 일괄적으로
보내니, 혹여나 그런 안내문을 받으면 안내문에 있는 담당자에게 손해보고 팔았다고 해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