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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환상적인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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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속 도중 양도세와 상속세 , 기간 이후 토지 판매 시 불이익 의문

상속 받는 금액이 5억 미만이라 상속세 신고를 안할 예정입니다 허나 땅이 있어서 판매 시도중인데 전 , 답 으로 지목이며 상속 기간인 6개월 안에 정리가 안될 듯 싶습니다.. 상속 기간 이후에 판매 될 시 불이익이 뭐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공시지가 같은건 모르고 땅이 부동산 거래가가 1000 , 2500 정도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하면 상속당시 공시가격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양도가격과 상속당시 공시가격의 차액이 나온다면 양도세는 발생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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