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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갈기쥐238
귀여운갈기쥐23821.01.12

계약금을 받고 제품 설치중에 소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환요청시 법적 문제

제가 가구업체를 운영중인데, 스터디카페에 가구를 맞춤제작으로 설치하는 중입니다. 총 견적 1,500만원 중에 계약금을 1,000만원 받았고 작업을 85% 정도 완료하였는데 사장 와이프가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체 다 바꿔달라고 합니다. 사장은 매장에 직접와서 책상과 집기들도 직접 보고 골랐는데 말이죠. 계약서 상에 맞춤 제작이라는 말도 적지 않았고, 추가 금액에 대한 조항도 달지 않았는데 이럴때는 제가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작업을 중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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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내용과 다른 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고객에게 추가금액을 내고 하시든지 아니면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해주어도 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없이 작업중지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약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공사 범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시에 고객 변심의 경우에도 교환을 해주는 등의 약정이 없다면 85% 이상 작업이 완료한 상태에서 고객의 교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계약상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일정 추가 요금을 받고 교환을 해주는 선에서 원만히 합의를 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도급계약에서 수급인(공사업자)은 원칙적으로 임의해제권이 없고,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예를 들어 공사대금 미지급 등)이 있어야만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상 이행의무(교환의무)가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단순히 고객이 교환요구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공사를 중지한다면 님이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여지도 있으므로 고객의 무리한 요구는 거절하시되 예정대로 공사는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물론 고객이 마무리 작업을 방해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공사를 중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체결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가구가 맞춤가구 인점을 당사자간에 계약 체결시에

    이해를 하고 공정이 이미 85퍼센트 상당 완료된 상황에서 계약의 철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계약 철회가 부당한 부분을 협의하여 대응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