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시 복비 문제를 여쭙습니다
오피스텔에서 13개월 계약 후 퇴거 통보 기한인 종료 2달 전까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나가겠다고 해지 통보를 했더니..
처음에는 13개월 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의 기본인 2년 계약이라며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려면 복비를 너희가 내야한다고요. 게다가 3개월 전 계약해지권도 없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1) 13개월로 상호합의해 계약서에 서술된 점 2) 계약서 특약에 묵시적갱신이된다는 항목이 있는 점을 가지고 따졌고.. 알겠다며 3개월 뒤에 나가게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복비도 당연히 낼 의무가 없는거 같다고 했더니, 자기 법무팀과 몇일을 의논하고도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엔 2달내 나가게 해주겠다. 다만 복비를 법정복비만 내라 랍니다. 저는 3개월전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현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에 나가더라도 복비를 내는게 부당해서 싫습니다. 상대방이 방을 구해준다며 조율을 하는 과정인데 제가 법적 복비를 내야하나요..?
애초에, 임대차 계약이 2년이라고 된 판례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알기에 너무 화가납니다. 이 판례로 일부 악덕 임대인들이 계약이 2년이니 너네는 묵시적갱신에 대한 계약해지권이 없고, 중도퇴실이라고 주장을한다는게요..
이 건물에 저처럼 대응하지 못해서 중도퇴실이 막힌 사람이 많다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