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 통보 기간
안녕하세요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오피스텔 계약을 해지하려고 2달 전에 집 주인에게 연락했는데 3개월 거주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2.02.20에 계약해서 종료일은 23.02.19이고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달이 지난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꼭 3개월을 다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음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 3개월이 지나도 계약 해지를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 2개월이 지난 상태라면 1개월 더 거주하셔야 정상 해지가 가능 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음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을 종료가 됩니다. 이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여유를 주기 위함으로 이 기간이 지나야 보증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오피스텔 계약을 해지하려고 2달 전에 집 주인에게 연락했는데 3개월 거주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2.02.20에 계약해서 종료일은 23.02.19이고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달이 지난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꼭 3개월을 다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음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 3개월이 지나도 계약 해지를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하는 만큼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되는 만큼 임대인이 3개월 추가 거주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도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계약해지를 통보 하셨다면 임대인에게 통지된지 3개월이 경과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3개월이 되기전에 퇴거를 하신다면 후속세입자를 직접찾으셔야 할 수 있고 보증금도 3개월이 될 때까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경과하면 후속세입자의 입주와 관련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반환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를 시켜야 합니다.
3개월을 주는 이유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적 배려라고 보시면 되고 임대차보호법에도 3개월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3개월동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몫은 임대인이 해야 하고 물론 기존 임차인도 협조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보기때문에 묵시적 계약이라고 볼수없고 지금은 임대인께 통보하고 방이 나가면 이사하면 됩니다
또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1년더살고 싶으면 1년더 살수 있고
이사를 해야 한다면 2개월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때문에 최대 3개월 정도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3개월 안으로 반환해야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한 달이내에도 반환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3개월 정도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정리
계약 시작일: 2022.02.20
계약 종료일: 2023.02.19
현재 상태: 별도 해지 의사 표시 없이 묵시적 갱신 상태
해지 통보 시점: 2025년 2월경 (묵시적 갱신 후 2년이 경과한 시점)
질문: 해지 통보 후 2개월이 지났는데 퇴거 가능 여부
해지 통보후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3개월은 거주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금전적인 협의를 하시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않아도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은 종료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