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상속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곰살****
2020. 07. 19. 18:15

저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건물 1개를 4명의 형제에게 나누는 유언공정증서를 남기셨습니다.

근데 유언 실행전 4명의 형제중 1명이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신분 1명의 자식 중에 또 1명이 유언에 동의도 부동의도 하지 않고 있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것 같구요...

그래소 현재 실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긴 할 생각인데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대략적인 처리 절차를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이 공정증서에 의한 것으로 유효한 유언이라면 대습상속한 돌아가신 형제의 자녀가

이를 대습상속합니다. 반드시 유언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으로 집행을 하되, 공유라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유언의 내용과 부동산인 건물의 소유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2020. 07. 2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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