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상속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건물 1개를 4명의 형제에게 나누는 유언공정증서를 남기셨습니다.
근데 유언 실행전 4명의 형제중 1명이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신분 1명의 자식 중에 또 1명이 유언에 동의도 부동의도 하지 않고 있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것 같구요...
그래소 현재 실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긴 할 생각인데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대략적인 처리 절차를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