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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캐슈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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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하여 질문드립다. 긴급한상황임에 감안하여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대

상속·세무 관련 상담드립니다. 조부모는 2001년 모두 사망, 상속인(부친 포함 5남매)이 현재까지 토지·건물(주택+상가)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5.6. 부친도 사망하였고, 다른 형제들과는 연락·협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때 조부 소유 토지·건물(공시가 합계 약 11억, 1인 지분 약 2.5억) 중 부친 지분 1/5에 관하여, ① 조부→5남매 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친 지분 전부를 모친에게 상속’하는 내용으로 단독 상속세 신고가 가능한지, ②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가액을 기본공제 5억에 맞춰 신고할 수 있는지, ③ 시가 10억 미만이면 감정평가사 1인 평가만으로 인정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친 전부로 상속세 신고를 하더라도 상속세 금액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신고 자체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이와 별개로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3. 공시가격 10억 이하라면 1군데에서만 감정평가를 받아도 됩니다.

    4. 해당 물건의 시세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고, 공시가격이 11억이라면 5억에 맞춰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신속한 방법은 우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연락두절된 상속인의 주민등록말소 당시 주소지 등을 기재하여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등기 절차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