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관련하여 질문드립다. 긴급한상황임에 감안하여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대
상속·세무 관련 상담드립니다. 조부모는 2001년 모두 사망, 상속인(부친 포함 5남매)이 현재까지 토지·건물(주택+상가)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5.6. 부친도 사망하였고, 다른 형제들과는 연락·협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때 조부 소유 토지·건물(공시가 합계 약 11억, 1인 지분 약 2.5억) 중 부친 지분 1/5에 관하여, ① 조부→5남매 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친 지분 전부를 모친에게 상속’하는 내용으로 단독 상속세 신고가 가능한지, ②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가액을 기본공제 5억에 맞춰 신고할 수 있는지, ③ 시가 10억 미만이면 감정평가사 1인 평가만으로 인정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친 전부로 상속세 신고를 하더라도 상속세 금액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신고 자체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이와 별개로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3. 공시가격 10억 이하라면 1군데에서만 감정평가를 받아도 됩니다.
4. 해당 물건의 시세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고, 공시가격이 11억이라면 5억에 맞춰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신속한 방법은 우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연락두절된 상속인의 주민등록말소 당시 주소지 등을 기재하여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등기 절차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