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관련하여 질문드립다. 긴급한상황임에 감안하여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대
상속·세무 관련 상담드립니다. 조부모는 2001년 모두 사망, 상속인(부친 포함 5남매)이 현재까지 토지·건물(주택+상가)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5.6. 부친도 사망하였고, 다른 형제들과는 연락·협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때 조부 소유 토지·건물(공시가 합계 약 11억, 1인 지분 약 2.5억) 중 부친 지분 1/5에 관하여, ① 조부→5남매 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친 지분 전부를 모친에게 상속’하는 내용으로 단독 상속세 신고가 가능한지, ②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가액을 기본공제 5억에 맞춰 신고할 수 있는지, ③ 시가 10억 미만이면 감정평가사 1인 평가만으로 인정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