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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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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의 정의와 가능한 경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근 병행수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병행수입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병행수입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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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을 국내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수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상표법의 보호 목적과 상표의 출처 표시 및 품질 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업체 간의 자유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수입대리점 관계로 동일인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병행수입이 허용됩니다.

    또한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이 다시 국내로 수입되거나,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을 위한 견본품을 수입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부합할 때 병행수입은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은 국내에서 정식 수입 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제품을 수입해 들여오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독점 수입권을 가진 공식 유통업체와 별도로, 다른 수입업체가 동일한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여 국내에 들여오는 것입니다. 병행수입은 특히 정식 유통망을 거치지 않아도 해당 제품이 진품임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 허용됩니다.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조건에는 주로 소비자 보호와 경쟁 촉진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의 가격이 공식 수입업체에 의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거나 공급이 제한되는 경우 병행수입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병행수입된 제품에 대해 사후 서비스나 품질 보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은 해외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상품을 국내 공식 수입업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내외 가격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병행수입은 상표권 소진 원칙에 근거하여 허용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상품을 시장에 한 번 유통시키면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제품을 다른 국가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는 주로 해외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상품,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큰 제품, 그리고 국내 독점 수입 계약이 없는 상품 등입니다. 하지만 의약품, 식품 등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경우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을 고려할 때는 관련 법규와 제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은 국내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해외에서 적법하게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즉, 이는 독점 수입업체를 통하지 않고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동일한 상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방식입니다.

    다만, 병행수입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상품이 해외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이어야 합니다.

    •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법률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수입품과 국내 상표권자의 상품 간 품질에 실질적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