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혼인 동생이 사망했고 빚이 있는데 이것도 다른 형제들한테 채무변제가 되나요?일단 상속포기를 했어요.일부 사람들 얘기로는 일단 상속포기하면 그중 한사람이 변제해야한다고 하는데 ..
미혼인 형제의 빚이 상속되나요?일단 상속은 포기했구요.다른 형제들 한테 채무변제가 되는지요? 다른 사람 얘기로는 형제들 중 한면한테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미혼인 동생을 말함)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부모님의 생존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하기 어려운 상환인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상속인(형제 등)에게 넘어가므로 다른 형제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