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다이어트약 이력 보험가입 고지사항?
제가 3개월 내, 5년 내 입원수술, 5년 내 중대질환 등 고지할게 없는데 문제가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았어요.
ㅡ 2023년 1월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환 3개월치(처방전없음. 홈택스, 요양급여내역 조회 안됨)
ㅡ 2023년 3월 14일 비대면진료로 비보험 비급여삭센다 2펜(처방전없음. 홈택스, 요양급여내역 조회 안됨)
ㅡ 2023년 8월 23일 비대면진료로 건강보험 비급여 삭센다 3개(처방전있음. 홈택스 조회됨. 코드: E669/ 총투여일수 3일)
ㅡ 2023년 8월 29일 비대면진료로 건강보험 비급여 삭센다 5개(처방전있음. 홈택스 조회됨. 코드: E669/총투여일수 5일)
ㅡ 2024년 1월 14일 비대면진료로 비보험 다이어트환 3개월치(처방전없음. 홈택스, 요양급여내역 조회 안됨)
이력은 이렇구요. 몇 명의 설계사분께 문의드려봤는데요.
어떤분 1은 미용목적이니 고지할 필요없다.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없다.
어떤분 2는 처방전 미발급으로 구매한 약은 요양급여내역과 홈택스에 조회되지도 않는 임의구매라 고지할 필요가 없고, 삭센다 마지막 처방도 3개월이 지났으니까 결론적으로 고지할게 없다.
어떤분 3은 처방전 미발급과 홈택스 요양급여내역조회되고 안되고 상관없이 의사에게 말해서 약을 받았으니 싹 다 고지를 해야한다.
어떤분 4는 다이어트약으로 건강체는 어려우니 유병자로 가입해야한다.
이렇게 말이 다 다른데 더 혼란스럽네요. 어떻게 고지를 해야할지, 아니면 고지를 안해도 되는건지 정확히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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