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처방 이력 보험가입 가능 여부
ㅡ 2023년 1월 한의원 다이어트환 3개월치(처방전없음. 홈택스, 요양급여내역 조회 안됨)
ㅡ 2023년 3월 14일 비대면진료로 비보험 비급여삭센다 2펜(처방전없음. 홈택스, 요양급여내역 조회 안됨)
ㅡ 2023년 8월 23일 비대면진료로 건강보험 비급여 삭센다 3개(처방전있음. 홈택스 조회됨. 코드: E669/ 총투여일수 3일)
ㅡ 2023년 8월 29일 비대면진료로 건강보험 비급여 삭센다 5개(처방전있음. 홈택스 조회됨. 코드: E669/총투여일수 5일)
ㅡ 2024년 1월 14일 비대면진료로 비보험 다이어트환 3개월치(처방전없음. 홈택스, 요양급여내역 조회 안됨)
향정신성약물은 아닌데 총 6개월 좀 더 되는데 수술비위주와 심혈관질환진단비, 각종 가성비 특약(조혈모세포수술비, 각막이식수술비, 혈전용해치료비 등)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5년 후에나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현재 약복용중과, 처방이력을 심사 합니다.
현재 복용중인 것이 없다면 가입 가능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질환과 삭센다 처방이력은 표준체보험 가입시 3개월이내 처방고지대상입니다.
하지만 다이어트환의 경우 고지대상으로 볼 수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5년이내 30일 이상 처방력이 없다면 보험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여부 떠나 해당내역은 본래 고지사항입니다.
희망 담보 위주로 적절한 보험사로 안내 가능하셔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심사를 먼저 넣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사 상품에 선심사를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약이라도 오랬동안 복용을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기에
보험사에도 꼭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무고지로 가입을 하시려면 5년은 지나셔야 합니다. 30일 이상의 약 투약은 5년이내에는 고지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