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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와일드한문어99
와일드한문어99

4대 보험을 들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음식점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23년 3월 이전으로는 3.3% 세금을 냈고 이후부터는 4대 보험 적용한 금액으로 정산 받았습니다

주 6일 7시간 이상 근무중인 상태인데

이 경우 사장님이 연말정산을 못 받는다고 하시네요

정말 받을 수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기납부한 세금을 실제 납부할세금과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추가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정산하여 추가납부또는환급을 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월분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매년 02월분(과세기간 ㅈ우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평소 월급에서 세금을 뜯겼다면 해당 세금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