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월분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매년 02월분(과세기간 ㅈ우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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