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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믈내부자
히믈내부자

직원 자진퇴사시 정책지원금 받을때 등 회사가 불이익 받을 수도 있나요?

직원이 퇴사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을 하거나 할때 회사 점수가 깎이거나 불이익 받을 수도 있나요?

계약만료가 무난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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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정책 지원금에 정보를 올려주시면 해당 조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 지원금 수급에 제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별도러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지원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정책지원금이 근로자 채용 및 고용안정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면 퇴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원금의 지원 조건을 살펴보아야 하니, 해당 정책지원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올리셔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