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1주간 12시간 제한을 풀고 월단위 48시간 한도로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간에 12시간을 제한하여 연장 근로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유연성을 위해 주 12시간 제한을 풀고 월 단위 48시간 한도로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은 매 1주 단위로 적용됩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시간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한도에 대하여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주 12시간을 한도로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이를 월 단위로 임의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2주/3개월/6개월 단위로 연장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을 통해 운영가능하지만, 2주를 초과하는 단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