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주 이내 탄력근무제 문의드립니다.
특정 주에 월(12), 화(12), 수(12), 목(6), 금(6) 으로 총 48시간 근무 가능한가요?
(연장근로 미포함이며, 근로시간은 9-18시)1-1. 상기 근무표에 12시간 연장을 붙여 가능할까요? 1일 연장근로 한도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1-2. 연장근로를 했을 때 가산임금을 전부 붙여서 근로시간에 따라 2배까지 받을 수 있는것도 맞을까요?
2주 이내 탄력근로 일정을 정하는 것은 '특정 2주' 가 시작되기 전 복무부서에 통보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취업규정에 규정하기 나름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여유 되시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알고 계신대로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내 규정이 단순히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만 되어 있다면, 시행하기 전 대상자(해당부서)에 미리 통보를 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