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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고릴라133

쌈박한고릴라133

2주 이내 탄력근무제 문의드립니다.

  1. 특정 주에 월(12), 화(12), 수(12), 목(6), 금(6) 으로 총 48시간 근무 가능한가요?
    (연장근로 미포함이며, 근로시간은 9-18시)

    1-1. 상기 근무표에 12시간 연장을 붙여 가능할까요? 1일 연장근로 한도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1-2. 연장근로를 했을 때 가산임금을 전부 붙여서 근로시간에 따라 2배까지 받을 수 있는것도 맞을까요?

  2. 2주 이내 탄력근로 일정을 정하는 것은 '특정 2주' 가 시작되기 전 복무부서에 통보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취업규정에 규정하기 나름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여유 되시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알고 계신대로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내 규정이 단순히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만 되어 있다면, 시행하기 전 대상자(해당부서)에 미리 통보를 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