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쌈박한고릴라133
채택률 높음
2주 이내 탄력근무제 문의드립니다.
특정 주에 월(12), 화(12), 수(12), 목(6), 금(6) 으로 총 48시간 근무 가능한가요?
(연장근로 미포함이며, 근로시간은 9-18시)1-1. 상기 근무표에 12시간 연장을 붙여 가능할까요? 1일 연장근로 한도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1-2. 연장근로를 했을 때 가산임금을 전부 붙여서 근로시간에 따라 2배까지 받을 수 있는것도 맞을까요?
2주 이내 탄력근로 일정을 정하는 것은 '특정 2주' 가 시작되기 전 복무부서에 통보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취업규정에 규정하기 나름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여유 되시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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