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메일 소액소송취소신청확인 어떻게해야하나요??

2021. 01. 25. 17:31

최초로 10월경 전자소송 을 접수됫다는 연락을받앗습니다. 알아보니 8월경쯤 제가 ?a에게 팔았던 오토바이가

명의변경을안한상태로 a 가 b에게 넘기면서 오토바이고장이났다눈내용이였습니다 여차 저차해서 답변서를제출하고 상대로부터 소송을취소한다는 그런연락을받았는데 원래 변론기일은 28일이엿고 2주이내 소취하동의를안하면 자동으로 동의하는것으로 한다는데 여기서문제가 2주가지나기전 28일이 오게되면 어떻게되는것인가요 출석을해야하나요?? 자동으로 변론기일이 연장되나요?? 전자소송홈페이지 들어가서 동의하려고햇는데동의하는데도없고... 궁금하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취하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보통 지정된 변론기일은 추정(추후지정)해 놓고 소취하가 되는지 여부를 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2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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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취하서는 원고가 법원에 제출해야하고 피고에게는 소취하서 부본이 송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소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은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기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기 전에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소취하 동의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해도 되고 서면을 제출해도 됩니다. 만약 피고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는 소취하 확정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추정(변론기일을 추후 지정)게 됩니다.

    만약 전자소송을 통해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고 싶으시다면 한글이나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소취하 동의서'를 작성(양식에 구애받지 말고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신 후 전자소송 메뉴 중 '기타' 메뉴를 이용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 01. 2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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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경우는 상대방이 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변론기일이 연기되거나 연기가 되지 않는다면 변론기일에 판사님께서 동의 여부를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전에 질문자 측에서 간단하게 소취하 동의서응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2021. 01. 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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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변론기일이 연장되며, 2주가 지나면 소취하동의간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1. 01.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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