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청구의 소를 받았는데요
2주안에 답변서랑 자료들을 냈어야 하는걸 모르고
한달뒤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제출한건 효력이 없어지고
판결이 나와버렸는데요
이거 다시 항소 할수 있나요?
상대방은 보이스피싱으로 500만원 청구한다는내용인데
저희는 항소할 생각이 있거든요
도와주세요ㅠㅜ
그리고 제가 조현병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피해가 간게 조현병 때문이었던게 99프로인데요.. 감형 요소가 되어야 할텐데..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2주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판결이 나왔다고 하신것으로 보아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된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송달받고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데
상대방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이를 다툴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에 기해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집행이 들어왔을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는 기판력이 없어서 일반적인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의 제한없이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툴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달뒤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답변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항소는 해당 재판을 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에서는 감형요소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