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청구의 소를 받았는데요
2주안에 답변서랑 자료들을 냈어야 하는걸 모르고
한달뒤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제출한건 효력이 없어지고
판결이 나와버렸는데요
이거 다시 항소 할수 있나요?
상대방은 보이스피싱으로 500만원 청구한다는내용인데
저희는 항소할 생각이 있거든요
도와주세요ㅠㅜ
그리고 제가 조현병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피해가 간게 조현병 때문이었던게 99프로인데요.. 감형 요소가 되어야 할텐데.. 도움이 될까요..?
법률
2주안에 답변서랑 자료들을 냈어야 하는걸 모르고
한달뒤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제출한건 효력이 없어지고
판결이 나와버렸는데요
이거 다시 항소 할수 있나요?
상대방은 보이스피싱으로 500만원 청구한다는내용인데
저희는 항소할 생각이 있거든요
도와주세요ㅠㅜ
그리고 제가 조현병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피해가 간게 조현병 때문이었던게 99프로인데요.. 감형 요소가 되어야 할텐데..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