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조회결과를 증거로 제출 못해 패소한다면. 항소가능할까요?
혼자 하다보니 잘 몰랐어 실수가 많습니다.
소액 손해배상 소송했는데 선고일 지정 전에 추가 변론이나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실조회한 회신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변론서에서만 언급했내요
전자소송이라 그냥 사실조회 회신이 자동으로 증거로 채택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선고일 지정 전에 사실조회 신청한 것도 선고일 몇일 전에 회신 받았어 변론재개를 신청했는데 불허 되었구요
그런데 이 최종 사실조회가 피고측의 증언이 거짓임을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판사가 이를 증거로 한 변론재게를 거부했습니다.
그냥 참고서면만 오늘 제출했습니다. 선고일이 다음 주 수요일인데 만약에 패소한다면 사실조회 결과를 다지 증거로 제출하면서 항소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