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튜브를 보다보니 개인회생이라는것과 개인파산이라는 영상이 나오던데
둘의 차이점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둘은 무슨차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3-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채무변제로 활용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모두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서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때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이점은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가 더 많고 모두 변제할 능력은 안되더라도
일정하게 소득이 있거나 경제활동이 가능할 경우는
일정기간동안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회생계획에 따라서 변제하도록 한뒤
일정기간 변제를 마치면 나머지 채무는 면할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며,
파산은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워서 일부 변제도 어려울 경우
해당 시점의 모든 재산들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게 한뒤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즉, 경제활동이 가능하여 일정하게 분할 변제라도 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회생으로 가고, 그럴 능력도 없는 경우는 파산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청요건과 그 효과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1
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https://youtu.be/LOmWe4PFf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