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서 보면 상한가와 하한가가 정해져있지 않던데요.
영화에서 보니깐 우리나라 상한가와 하한가는 정해져있지 않았었는데요.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주식이 상한가와 하한가가 정해지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격제한폭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시기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1995년 6%의 가격제한폭
1996년 8%
1998년 3월 12%
1998년 12월 15%
2015년 6월 지금의 가격제한폭인 30% 확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부터 가격제한폭이 있었습니다. 이 후 주식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가격제한폭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었고 지금의 30%까지 변화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과 베트남, 태국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가격제한폭 제도가 있으며, 태국은 한국과 같이 30%이며 대만과 중국은 상하 10%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상, 하한가 제도는 예전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다만 +-15% 였던 것이, +-30%로 확대된 것이며, 미래에는 이 상, 하한가 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증시 제도가 미국을 따라가는데 미국은 상, 하한가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상한가와 하한가가 정해지는 것은 1998년 9월 21일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처음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상한가와 하한가는 일일이 정해져 있으며, 주식시장에서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 주식은 1956년 한국증권거래소가 설립된 이후 가격 변동에 대한 상한가와 하한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과 규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개별 종목의 한도는 전일 종가 대비 ±30%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1995년 4월
상한가와 하한가의 폭이 6%로 지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이러한 30%의 폭은 2015년에 지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현재 주가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30% 이상 상승하거나 30% 이상 하락하는 것을 제한하는 상하한가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제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72년 6월에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의 30% 제한은 2015년부터 유지되고 있으며.
상하한가 제도는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하고, 주가 조작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심리적인 긴장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가 제한이 걸리는 종목에 대한 매도 호가가 쌓이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상하한가 제한의 완화, 거래 일시정지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