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조합원수 포함 범위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을 진행 할 시 조합원수를 '꼭' 조합비 징수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생각) 1. 관할관청에 신고할 때 조합비 납부내역 상관없이 신고함
조합비는 조합 운영 및 행사.권리를 제공하기 위함이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님.
이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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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조합원 수는 조합비 납부 인원이 아닌, 실제 조합에 가입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생각하신 바와 같이 조합원 중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인원이 있더라도 가입한 조합원이 있다면 포함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의 수는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의 수로 판단하지 않으며,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