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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

노동조합 조합원수 포함 범위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을 진행 할 시 조합원수를 '꼭' 조합비 징수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생각) 1. 관할관청에 신고할 때 조합비 납부내역 상관없이 신고함

  1. 조합비는 조합 운영 및 행사.권리를 제공하기 위함이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님.

이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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