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차량 안전신문고 신고했는데 블박에 차번호가 잘 안보인다고 취소당했어요

제가 1차선 주행중이였는데 반대쪽에서 제 쪽으로 역주행하더라구여

2~3차선 다 차가 없어서 급하게 제가 피했는데

나중에 블박 저장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니까 블랙박스에서 차량번호를 확인할수 없다고 그냥 취소처리 했다네요

역주행 위치는 평소에도 다른 차량들이 자주 역주행하던 장소고 사거리라 cctv도 있는데 다른 신고 방법 없을까요?

블박에 날짜 , 시간도 다 있고 사고지점도 자 좌표 찍었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번호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범칙금 처분은 어렵기 때문에 안전신문고 취소 자체는 실무상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청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위반 상황과 차량번호판이 식별 가능해야 하고,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역주행이 반복된다면 처벌 목적보다 사고예방 민원으로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신문고에 해당 위치, 날짜·시간, 블랙박스 영상, 좌표, 인근 CCTV 위치를 첨부해 도로구조 개선, 노면표시, 진입금지 표지, 시선유도봉 설치 요청으로 신고하시고, 긴급 위험성이 있으면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계에도 별도 민원을 넣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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