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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수령 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동생이 공무원인데, 자녀를 출산하여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상황이며, 휴직수당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 휴직수당도 소득의 일종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무원이니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휴직 중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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