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수령 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19. 05. 23. 16:27

동생이 공무원인데, 자녀를 출산하여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상황이며, 휴직수당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 휴직수당도 소득의 일종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무원이니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휴직 중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근로소독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실비변상성격의 급여나 법에서

정한 항목들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의 성격이지만, 법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 신고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유사한 항목으로 고용보험업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법에 따라 받는 요양급여 등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5. 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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