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공무원인 경우 본봉이 따로더 나오나요?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공무원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해주고 본봉도 따로 나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별도의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공무원육아휴직수당은

    첫3개월은 월 봉급액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70만원)

    4개월부터는 봉급액의 50% (상한 12만원 하한 70만원)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만 적용되고, 휴직 중 근무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육아휴직기간 기본급.성과급.각종수당등이 지급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