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육아휴직을 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별도의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공무원육아휴직수당은
첫3개월은 월 봉급액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70만원)
4개월부터는 봉급액의 50% (상한 12만원 하한 70만원)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만 적용되고, 휴직 중 근무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육아휴직기간 기본급.성과급.각종수당등이 지급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