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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결혼전에 가지고 있었던 보유자산의 시세가 오르면

이혼할때 결혼전에 가지고 있었던 현금이나 소유하고 있었던 아파트의 시세가 오르면 오른 것 만큼이 분할 대상이 된다하던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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