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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9
아르바이트도 연말정산을 해야되나요?

현재 물류센터에서 하루하루씩 근무신청을해서 일하고있는데,그기간이 일주일에 4-5일씩 1년정도 됐습니다.올해뭔가바뀌어서 3개월이상지나면 세금도조금달라지고 일반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이가능해 진다던데,꼭해야되는건지?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1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더라도 연말정산 시 대상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 바뀐 것은 아니고, 일용근로자도 3개월 이상 재직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한달에 8일 이상 일하는 시점부터 가입대상입니다. 연말정산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회사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 및 조정을 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려면 근로소득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나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의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명칭은 알바지만 4대 보험을 가입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세법상 상용근로

    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에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셨을 경우 연말정산을 하셔야 공제된 소득세 부분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을 할 조건이 된다면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및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2월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