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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정중한오리58
정중한오리58

양보 안해줬을때의 과실 질문입니다.

옆에서 차가 깜빡이키고 무리하게 들어올때 양보 안해주고 앞차랑 붙어버렸을때 사고나면 양보 안해준 쪽에도 과실이 있을까요? 만약 과실이 있다면 몇대 몇 정도의 과실이 나올까요?

그리고 양보안해준차의 뒤에 여유가 있을때랑 꽉막혔을때의 과실의 차이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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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옆에서 차량이 깜빡이 키고 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 진로 변경을 하려는 차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로변경하려는 차가 과실이 더 크지만 이러한 경우 보험 회사에서는 진로변경차에게 70%, 양보 안 한 차에게 30%의 과실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끼어들기를 하거나 진로 변경이 불가능한 실선에서 들어온 경우에는 과실이 다르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70% 정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고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이 있습니다.

      양보 여부에 따라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것은 아니나 안전 운전을 위해 양보 운전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